[내게 맞는 청약통장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이 있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어떤 종류의 집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약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종류=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임대아파트를 분양.임대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60㎡(18.1평) 이하 아파트와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월 2만~10만원 내에서 5천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매월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청약예금은 거주 지역별, 주택 면적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시금으로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는 정기예금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청약통장이다. 가입 자격과 청약순위는 청약예금과 같다.

◇통장 활용법=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금액별로 분양받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면적과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1순위 자격 취득 이후 평형변경 신청자격이 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수만큼 평형별로 들어두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