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수치료비 최소 3000원, 최대 50만원…166배 차이

중앙일보

입력

도수치료. [중앙포토]

도수치료. [중앙포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차이가 166배가 됐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가 최저 9500원, 최대 14만4000원으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보다 진료비 차이가 작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심평원, 병원급 3825곳 비급여 진료비 공개 #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를 하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3825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34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다.
이 중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는 병원 간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000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 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였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 이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