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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단계별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고민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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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 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선발-입국-체류-귀국’의 단계별 현장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2004년 한-필리핀 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행 15년을 맞고 있다. 지난 2016년 라오스를 추가해 현재 16개국에서 외국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공단은 현장성 높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지속해서 선발 과정을 개선해왔다. 2015년부터 기존 한국어 능력과 더불어 기능·신체조건·경력 등 종합적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13개 송출국가에서 6만282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16개 송출국가에 선발포인트제를 전면 확대한다. 또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선을 상향하는 등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한 선발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은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국내 도입까지 단계별 입국 지원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에 필요인력 5만3855명을 적기에 공급했다.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영세사업장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외국인력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사업인 ‘EPS(Employment Permit System) 현장컨설팅’은 상대적으로 노동관계법 등에 이해가 부족한 농·축산·어업 영세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컨설팅이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초기 사업장 적응도 지원했다. 지난해 1만2319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된 108개 사업장의 집중 관리를 통해 66개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공단은 언어소통 및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사업장 내 애로사항의 적기 해소를 위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귀국 지원 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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