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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비닐봉지에 담아도 될까?…퀴즈로 푸는 비닐 규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계산대에 설치돼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부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의 장보기 습관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중앙일보는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에 관한 각종 상식을 퀴즈로 정리해봤다.

퀴즈로 풀어보는 마트 비닐봉지 규제

4월부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장보기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퀴즈를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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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슈퍼마켓 규모는?

정답 : 3번 165㎡ 이상(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1만 1000여 곳)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

Q2 :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일회용 봉투는?

정답 : 4번 종이 재질 양면을 합성수지로 코팅한 봉투(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한 봉투는 사용이 금지된다. )

Q3 : 이불, 장판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비닐봉지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1번 ○(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

Q4 : 아이스크림은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다

정답 : 1번 ○(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등에 담을 수 있다. )

Q5 : 과자 골라 담기 상품은 일회용 봉투를 쓸 수 있다

정답 : 2번 ✕( 이미 포장된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은 금지된다. )

Q6 : 대형마트에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하는 와인용 쇼핑백은 쓸 수 있다

정답 : 2번 ✕( 대규모점포 내 입점한 경우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아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

Q7 : 벌크로 캔디, 젤리 등을 판매할 때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속비닐에 담는 것은 괜찮다

정답 : 1번 ○(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Q8 : B5규격(182㎜×257㎜)보다 작은 비닐봉투는 써도 된다

정답 : 1번 ○(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Q9 :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을 때는 속비닐을 써도 된다

정답 : 1번 ○(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

Q10 : 비닐봉지 금지 규제를 위반해 적발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할까?

정답 : 3번 최대 300만 원(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문제 중 문제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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