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심사 종료…구치소 대기

중앙일보

입력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57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섰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약 6시간 30분만이다.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만 말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말 고발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