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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제과점서도 비닐봉투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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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업소 9600여 곳에 대해 구청·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내 대형마트 295곳과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 대상이다.

과태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 등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3개월간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 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제과점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비닐봉투가 사용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앞으로 제과점을 이용하는 손님은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명 제과점 프랜차이즈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돼 있는 상태다.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제과·제빵 브랜드인 SPC는 지난해 하반기 기존 비닐 포장지를 종이봉투로 교체한 상태다. CJ푸드빌 측 역시 “상당수 점포에서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에서 비닐봉투 재고분을 유상 판매(50원) 중”이라고 말했다.

예외 대상도 있다. 대형마트든, 슈퍼마켓이든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무료로 제공해도 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봉투도 예외다. 겉면에 수분이 없어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대여섯 개 들이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 3~14일 커피전문점 3468곳에 대한 점검에서 위반 사업장 11개를 적발, 116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lee.sang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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