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에 당혹 "주로 충담금 설정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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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으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처했다. 아시아나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적정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 신청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범위를 모두 다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의미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한정 의견은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대거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며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금호산업도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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