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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서 논란된 물뽕(GHB)·수면마취제 등 마약류 광고·유통 단속한다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마약류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물뽕(GHB)’·수면마취제 등 마약류를 광고·판매하는 인터넷·SNS·다크넷(Dark net)을 5월 24일까지 합동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중 하나다. 물뽕은 액체로 된 마약으로, 색도 없고 향도 없어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성폭행 과정에 '물뽕'이 사용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합동단속에선 온라인상에서 마약류를 제조·판매·광고·유통행위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SNS·다크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방법을 게시·공유해도 단속대상이다.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제작·운영해도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우선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모니터링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식약처는 앞서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1848건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받은 경찰은 역할을 분담해 수사한다. 다크넷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전담한다. 다크넷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이 어려운 범죄 포털 사이트다. 익명으로 활동해 추적이 어렵다. 다크넷에서 마약을 사고팔 때는 암호통신 메신저로 연락한다. 결제는 가상통화로 한다.

 인터넷·SNS 수사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맡는다. 현장압수·수색 및 체포 등 강제수사는 지방청 마약 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팀이 나선다. 식약처 마약류 감시원(154명)도 현장단속에 함께 참여한다. 합동단속 기간 경찰이 의뢰한 마약류(48종 한정) 압수물은 식약처가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적발된 마약류 판매 광고는 차단·삭제된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뺏는다.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뒤 삭제·차단된다. 판매 광고·유통으로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또 불법수익은 세금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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