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년전 정준영 몰카사건 담당 경찰관·변호사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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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성관계 몰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성관계 몰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경찰이 지난 2016년 정준영(30)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담당 일선경찰관을 입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된 바 없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당시 정준영은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 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과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의 휴대폰을 복원하던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증거인멸·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경찰은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당시 정준영의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정준영 등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원본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검찰과 협조해 오늘 확보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우리가 확보한 자료와) 반드시 대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검찰과 있었고 오늘 자료를 확보해서 기존 자료와 동일성 여부 확인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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