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심당·나폴레옹·리치몬드 식품위생법 위반…식약처, 제과업체 20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명 제과ㆍ음식업체 2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ㆍ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부터 6일까지 48곳 점검해 #위반업체 지자체가 행정처분 예정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일반음식점ㆍ제과점ㆍ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성심당(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나폴레옹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리치몬드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옵스(보존기준 등 위반) 등 유명 제과점이 포함돼 있었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일 식약처 식품총괄대응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