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휴교령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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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교대가 늦어도 오는 7월3일까지 정상화돼 수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교부는 27일 지난달1일부터 휴교중인 서울교대에 대해 휴교령을 해제, 대학 정상화를 위한 학사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휴업명령으로 대체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서울교대 김봉수학장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4월사태의 주동학생에 대해 엄중히 징계 처리하고 수업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학사일정의 조정, 보충수업계획 수립등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교대는 휴교령이 내려지기전 5주밖에 수업하지 못해 7월 첫주 이전까지 휴업령이 해제돼야 앞으로 남은 9주간의 수업을 할수 있어 전교생이 유급되지 않게 된다.
휴교령이 한단계 낮은 휴업령으로 바뀌면 학생들의 학교출입만 통제될뿐 공식적인 교수회의등 일반 학사업무 기능은 되살아난다.
서울교대는 26일 학생징계위원회(위원장 장찬익학생처장)를 구성, 그동안 농성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했던 학생을 상대로 징계대상 1백18명의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위해 26일 오후5시 1백18명 전원을 전보·전화연락을 통해 학교로 출두해줄 것을 요구, 27일 오전9시부터 학교에 나온 8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교수들이 개별면담했다.
대책위는 이들의 개별면담이 끝나는 28일중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범위를 최종결정, 30일문교부에 휴업령 해제건의와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농성당시 역할의 경중을 가려 제적·무기정학·유기정학등 세가지 방법으로 취해지며 이미 구속된 6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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