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백수오 파문 전 주식 매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2017년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호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 미리 입수해 8100만원 손실 회피 #이 전 후보자 포함 변호사 세명 불구속 기소 #이 전 후보자 측 "다른 이유로 팔게된 것" 부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두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기 전 미리 해당 정보를 입수해 보유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팔아 8100만원의 손해를 회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인 윤모 변호사는 같은 방식으로 3000만원, 또 다른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는 1억2100만원의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이 전 후보자와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됐던 남모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 전 후보자는 2018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 주를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윤 변호사)가 추천해 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윤 변호사로부터 사들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워 손해를 회피한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후보자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들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후보자 등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식을 판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처분했던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청문회에선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한달 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주가가 9만원에서 9000원대로 떨어졌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당시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의 사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자체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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