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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일 좀 하자”는 박용만 호소, 국회가 규제 개혁으로 응답할까

중앙일보

입력

밝은 표정의 문희상 의장과 박용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은 표정의 문희상 의장과 박용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얘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들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고 갈등 현안을 중재해주길 바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경제 침체 상황인데도 1, 2월 개점휴업 상태로 법안 처리를 미룬 국회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7일 두 달여 만에 다시 국회가 열렸다. 3월 임시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경제 관련 법안이 쌓여 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미뤄진 법안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법안이 ‘규제 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원칙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의 이용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은 이미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국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정부ㆍ여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선 여야 입장차가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3법 중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 행정 기관으로 격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오히려 ‘큰 정부’를 만드는 법안이라 우리 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와 정의당의 반대도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9 Korea - 모두를 위한 AI'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의 편리함, 산업 혁신,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AI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I with Google 2019 Korea - 모두를 위한 AI'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가 일상의 편리함, 산업 혁신, 더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AI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국회는 2011년 처음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도 3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간다.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우선 의료민영화 논란 때문에 의료 분야를 법안 적용대상에 넣을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커진다는 점 등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반대 의견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왜 이 법이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에서 경제 법안을 총괄하는 이원욱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도 이번 임시국회 관심 법안이다. 여당은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만든 합의안을 토대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노ㆍ사ㆍ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7일 정족수 부족으로 경사노위에서 의결에 실패하면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법(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논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행정부가 정한 것을 입법부가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국회에서 나름의 원칙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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