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반짝' 복직해 급여 챙긴 교사들…비용 10억원에 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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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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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나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만 잠깐 복직해 급여를 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간 130건에 달했다.

특히 이런 꼼수를 통해 타낸 급여의 액수는 명절 기간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총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JTBC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지만, 이후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학교에 나와 급여를 탔다.

이런 경우,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휴직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복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에게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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