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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꼭 지켜야 할 수칙 7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매우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연합뉴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매우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닷새 연속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직후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

환경부는 5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 영서·제주 등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5일 조치 대상에는 4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9개 시도에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 추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1일부터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제주 지역에 해당 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KF 수치 80 이상 마스크 착용해야 효과 

환경부가 제시한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 요령’에 따르면 외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마스크는 ‘KF(Korea Filter)’ 수치가 80 이상인 ‘KF80’, ‘KF94’, ‘KF99’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

‘KF’는 미세입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 수치다. KF 문자 뒤에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나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외출 시 미세먼지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선 지체시간을 줄여야 한다. 격렬한 외부활동은 호흡량을 증가시켜 미세먼지 흡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에는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대어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얼굴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구입하여 밀착시켜 사용하는 게 좋다.

외출 후엔 반드시 씻고 실내는 물청소

외출 후에는 ‘씻기’가 중요하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온몸을 구석구석 씻어야 한다.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한다.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비타민C가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도 필수다.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 적절하게 환기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높아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하다.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게 좋다. 공기청정기 사용 시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중국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이 미세먼지가 편서풍 통로를 따라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 쉬지 않고 서해를 건너온 것이 기록적인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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