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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논란에…검찰 “원칙 말한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제기해온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발인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7일 “조 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하기로 정하거나 일정을 조율한 적이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공보 준칙에 따라 비공개라고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검찰이 조 수석과 임 전 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모두 사전 공개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인 것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고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및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청와대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과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을 소환했지만, 이들의 소환 일정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조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비공개 소환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비슷한 보도가 이어지는데 의사 타진, 소환 계획 등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르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환 대상자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은 각각 차관급,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준칙상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공개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권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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