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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공개…통상적 일반인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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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이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가 원칙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이 사장측 비공개 요청 거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에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2심 재판이 열린 건 2017년 8월 항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반 만이다. 2심이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되자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고 지난달 4일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하면서 향후 변론을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혼 당사자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기자들이 많이 왔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인 만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재판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가정법원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 등과 마찬가지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인적사항 공개는 금지돼 있다. 이 사장 측이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내용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두 사람의 1심 이혼소송은 첫 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혼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광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두 당사자가 유명인이긴 하지만 사생활이 심각히 침해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임 전 고문 측은 1심에서 결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산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지만 1심은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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