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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 위해 최저학력기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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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연세대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공개했다. [사진 해당 학교 홈페이지]

고려대와 연세대가 2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공개했다. [사진 해당 학교 홈페이지]

고려대와 연세대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등을 고려해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6일 고려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지난 2017년 4월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유라씨가 고교 수업을 결석하고도 명문대(이화여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번져 체육특기자 전형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두 대학은 합의한 최저학력기준에 따르면 고교 졸업 예정자는 ‘원점수가 평균의 50% 이상인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가 모든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이거나 ‘교과 등급 7등급 이내, 성취기준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인 과목의 단위 수 합계가 해당 이수 과목 단위 수 합계의 25% 이상’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 등급인 2개 과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인 자’로 최저학력기준을 세웠다.

대학들은 “내신 성적과 수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 간 학력 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내신 성적은 특정 교과로 한정하지 않아 편중된 학습을 지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연세대에 의하면 새로 마련되는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간 양교에 합격한 체육특기자 중 10~25%가 탈락하는 수준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저학력기준은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최저학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 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학생 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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