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부유층이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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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그린벨트 훼손은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부유층에 의해 이뤄져 왔고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내지 결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리가 더욱 높다.
도시의 비대화와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 71년 설정된 그린벨트는 특히 최근의 시국소요와 공무원들의 기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훼손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행정 부재가 빚어낸 또하나의 부작용이다.
감사원이 이달 적발한 서울구기동179의4 윤범구씨(43)의 경우 불광2동176의3 북한산 서쪽 기슭 자신의 집옆 그린벨트6백33평을 허물고 개인도로와 정원을 조성했다가 경찰에 고발됐으며 이를 눈감아준 관계공무원 2명이 징계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6월 검찰에 구속된 윤완백씨(26)는 서울방학동553일대 그린벨트내의 밭 2천평을 불법개발, 40평짜리 연못 2개를 만들고 자연석으로 길이 3백50m,높이 1m의 석축을 쌓아 호화음식점 정원으로 조성했다가 관할도봉구청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었다. 구청측은 그러나 처음 윤씨의 불법개발면적을 5백평으로 줄여 고발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또다시 지적되자 9백50평으로 늘려 2차 고발하는 등 공무원들의 묵인·결탁 흔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그린벨트내에 이미 들어선 건물이 도시계획상 철거될 경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농촌에 맞는 개량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규를 악용, 이들 지역의 건축허가권 (속칭 용마루권)을 헐값메 매입해 호화주택을 짓는 사례도 많다.
최근 성남·광주·과천·용인·남양주등지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구실로 농가를 헐고 억대가 넘는 호화주택이 잇따라 들어서는 등 합법적인 그린벨트훼손도 많은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훼손과 함께 일선시·군이 그린벨트내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축허가를 남발,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0년이후 지난해까지 일선 시·군이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것은 1천5백10건 3천1백30만7천4백77평방m, 건축물신축허가는 4만6천9백11건 5백l8만6천9백36평방까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었다.
또 같은기간동안 그린벨트내의 주택 및 공장신·증축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은 4천2백3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 내용별로는 주택 및 부속건물건축 1천4백93건, 창고 3백75건, 공장 2백20건, 축사 6백61건, 종교시설 23건, 점포 59건, 토지형질변경 3백9건, 기타 1천94건등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9백 7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4백63건, 부산 4백63건, 경남 3백32건등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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