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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고’ 검찰·가해자 모두 ‘징역 6년 양형 부당’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가해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고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가해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과 가해자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가해자에 대한 1심 형이 가벼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가해자인 박모(27)씨 측도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쌍방항소)했다. 박씨 측은 1심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

윤창호 가족과 친구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재판 항소심은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가해자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검찰은 1심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이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재판 직후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가해자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으며, 조수석에 앉은 여성과 딴 짓을 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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