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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뒤 첫 재판 출석한 우병우 “법 절차 따라 재판받겠다”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구속 만기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향후 재판 관련 계획에 대해 기자들에게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석방 후 첫 재판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을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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