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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지금이 빅데이터산업 경쟁 참여할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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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최종구. [뉴스1]

최종구.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국보다 까다로운 국내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신용정보법 등 개정 촉구 #활용도 높은 ‘가명정보’ 길 터야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하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의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CB)와 마이데이터 산업 등 금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작업(비식별화)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의 두 가지 방법이 통용된다.

가명 처리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암호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암호키)는 분리해 보관한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코드명 ○○○’ 같은 방식으로 성별·나이·거주지 등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가명 정보는 세밀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크다. 반면 익명 처리는 개인 신상 정보가 대부분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칙(GDPR)을 시행하면서 가명 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명 정보라는 개념조차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어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은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위험관리·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의 김태훈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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