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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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블로그와 SNS에도 새누리당 경력을 표시하는 등 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교육감의 협의가 법률 권고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참고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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