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도·이상재씨 기소관계 결정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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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피의자 허문도>
▲언론인 해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관계자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언론인자체 정화계획」이란 문서가 국보위 문공분과위원회에서 문공부에 시달되어 그 계획이 일부 집행된 사실과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의 주도로 해직대상 언론인을 선정하여 문공부와 일부언론사에 직접 통고하여 집행케한 사실등은 인정되나 동 정화계획의 구체적인 입안자와 입안과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특히 피의자 허문도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당시 언론인 해직을 주도한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의 진술을 들어야 동 정화계획의 입안자가 누구며 피의자 허문도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이 규명될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인이 현재 해외 체류중이므로 동인의 귀국시까지 기소를 중지함이 상당하고 ▲언론통폐합에 관해 차트를 들고 설명한적이 없다는 부분=피의자는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정호용도『피의자가 자신을 한두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언론사 통폐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차트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기억에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여 위 변소에 부합하는바 이와 배치되는 참고인 김충립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변소와 위 정호용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불충분하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에 이르고 ▲언론대책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피의자는 『이상재가 계엄사 검열단에 나간다고하여 80년5월께 인사소개를 받고 검열관계로 몇차례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상재는 언론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상대도 아니고 의논한 사실도 없으며 언론대책반에 대하여는 아는바 없어 사실 그대로 증언한것』이라는 요지로 피의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고, 이상재의 진술도 위에 부합하며, 문공부에서 보안사에 파견되어 언론대책반 요원으로 언론사 통폐합에 관한 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수립에 직접 관여한 참고인 김기철도『허문도를 본일도 없고, 두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했는지 전혀 아는바 없다』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보안사 정보2과장 한용원의 『허문도와 이상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을 3∼4차례 목적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문제와 업무적으로 연결되었는지는 알지못하고 다만 추즉일 뿐이다』라는 요지의 추측 진술과 고발인이 제출한 권정달의 해외인터뷰기사 가재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에 이른다.

<피의자 이상재>
언론인 숙정방침에 따라 80년7월 보안사언론대책반 외근요원이 수집한 언론인 동향자료 및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하여 반체제 또는 체제비판적 언론인,검열거부, 제작거부자, 부정부패등 비위언론인, 사회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한 언론인등에 관하여 각신문 방송사별로 해직언론인 명단을 작성한 사실이있고, 이 명단에 따라 각 신문 방송사에서 해직조치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열거부 주동자등 문제언론인 90여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인해직자 명단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며 동 명단을 취합하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하위진술하여 위증하고 ▲80년11월12일 언론사 통폐합에 관하여 허문도가 작성한 최종결재안을 이광표 문화공보부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동 결재문서와 함께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보안사에 전달하였는바 이미 피고인이 수립해놓은 세부집행계획과 통폐합 해당언론사 사주로부터 받을 각 언론사별 포기각서등의 양식을 제시하고 차출된 수사요원의 교육실시 및 배치, 그 결과를 취합하는등 보안사 대공처장, 정보처장의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사실상 집행을 주관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지방언론사 통폐합에 관하여는 위 결재문서에 1도1사원칙만 정하여있자 이미 자신이 작업하여 보관중이던「언론건전육성종합방안」에 따라 지방언론사 통폐합을 집행하도록 주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통폐합집행과정에는 이를 주관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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