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두재균 총장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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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대 두재균(52) 총장이 직위해제됐다.

교육부는 26일 "기소 중인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에 따라 두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으며, 대학 측에 이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총장은 2001년 연구비 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두 총장 측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책임지겠다"며 23일 사직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의 뜻대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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