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후보 대법원장 '두산 언급' 바람직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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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김능환(54.충북 진천.사시 17회.(左)).박일환(55.경북 군위.사시 15회.(右))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정통 법관 출신이다.

◆ "불법 수집 정보 증거 안 돼"=김 후보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질문에 "경우야 어찌 됐든 결과를 놓고 볼 때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뭐라고 말한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정보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해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통설적 견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법관이 된 후에도 불법 수집 증거를 배척하겠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선 "오.남용 소지 조항은 정비해야겠지만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며 "실효적 지배를 못 했더라도 헌법상 북한은 여전히 우리 영토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 북한을 지배하는 세력은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안보 문제는 안정적으로 가야"=박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남용이라고까지 심하게 말하는 건 좀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 위원들은 "후보자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이 새만금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고 묻자 "그런 국책사업을 할 때는 관계기관에서 5년 등 단위로 궤도 수정하는 게 맞지, 15년 지나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때 관습헌법 이론을 제시한 데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용어) 등장에 깜짝 놀랐다"며 "헌재의 소수의견에 지적을 잘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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