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보험 가입 때 주의 … 공짜보험 상해 한도 작아 해외 네트워크 있나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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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휴가철이 다가왔다. 손해보험협회와 AIG손해보험은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7가지를 소개했다.

◆단기는 도난, 장기는 상해 조심=단기 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많다. 도난이나 파손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장기 여행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 질병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오랜 기간 여행할 때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좋다.

◆무료보험 가입은 신중히=기업들이 각종 이벤트에서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료 상품은 대개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제외하면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 한도가 작다.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300만원 이상(미주지역은 1000만원 이상)은 돼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 네트워크 있어야=해외에서도 신속히 사고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사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24시간 한국어 상담을 해주고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보상 못 받는 사고도 많아=고의 사고,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가 여행중 출산 또는 유산하더라도 여행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여행지 국가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 담보 특약에 들지 않은 한 보상받지 못한다. 치과 비용, 보험가입 전부터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 대상과 시기는=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들 수 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 가입해주지만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는 국내 여행이 5000원 안팎(3일 기준), 해외 여행은 1만5000원 안팎(1주일 기준)이 일반적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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