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나영석 ‘지라시’, 카톡 120단계 거쳐 퍼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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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유미. [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정유미. [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정유미(36)씨와 PD 나영석(43)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총경 이병귀)는 정씨와 나씨의 허위 불륜설 등을 작성‧유포한 피의자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불륜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동안 오를 정도로 소식은 널리 퍼졌다. 이에 정씨와 나씨는 19일 해당 내용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방송작가들 소문→‘카더라’→‘지라시’ 까지

해당 글을 처음 작성한 A(29)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카더라’를 10월 15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렸다. ‘카더라’는 4단계를 거쳐 회사원 B(32)씨에게 닿았고, B씨는 ‘카더라’를 ‘지라시(가짜뉴스)’ 형태로 만들어 다시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들과 별개로 방송작가인 C(30)씨도 가짜뉴스 전파에 가담했다. C씨는 주변 방송작가들에게서 들은 소문을 14일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세 사람이 작성한 글은 10월 17일 한 오픈 채팅방에 공유되면서 대중에 급속히 퍼졌다.

순식간에 120단계 거쳐 퍼진 카톡… 경찰 “단순 유포도 처벌 가능”

경찰은 허위 불륜설을 직접 유포한 3명과 블로그‧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올린 6명(총 9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기사에 심하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1명(모욕) 등 총 1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초기에 블로그‧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려 유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특별히 영향력이 큰 카페여서 고소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총 120단계를 거쳐 퍼진 ‘지라시’의 주요 유포자들은 재수생, 대학생,간호조무사, 무직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의자들은 ‘친한 언니한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달했다’며 지라시 작성 및 유포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 외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120단계를 거치는 동안 단순 유포자들을 모두 입건하자면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고소장에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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