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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단 공익 위배 판단" 경기도, 단체등록 말소 절차 진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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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여청단' 단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경기도 수원시 유흥가 일대에서 거리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여청단 블로그 캡처]

지난해 6월 '여청단' 단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경기도 수원시 유흥가 일대에서 거리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여청단 블로그 캡처]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 말소절차 진행"

경기도가 성매매 근절,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지지운동을 벌여왔던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의 비영리단체 지위를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 여청단의 단장으로 활동했던 A씨(38) 등 단원 8명이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여청단이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벌여 왔다고 판단된다”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이른 시일 내 현재 등록된 여청단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사무실로 청문 절차에 필요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청단 측 입장 듣는 청문절차 예정

여청단은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됐다. 비영리 단체 지원법상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여청단 공식 온라인 카페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성매매 업소를 신고해온 것으로 활동사항이 소개돼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만 51곳의 성매매 업소를 신고·고발했다고 한다. 신고일시, 불법업체 주소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다. 이 단체는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도 벌여왔다.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사진 여청단 카페 캡처]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다. [사진 여청단 카페 캡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시 구성원 확인 안 돼

이밖에 여청단은 지난 2017년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단체로도 소개하고 있다. 단원수는 2017년 말 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인 100명 이상을 채웠다.

하지만 여청단 전 단장 A씨 등이 공동협박·공동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기 전인 2017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원과 화성(동탄), 오산 일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를 호소한 유흥업소 업주는 10여명이다.

여청단 단원들이 지난해 11월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청단 블로그 캡처]

여청단 단원들이 지난해 11월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청단 블로그 캡처]

경기도는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등록을 요청한 민간단체의 구성원들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등록을 해주되 나중에라도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등록말소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청단에 지원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여청단, "개인일탈의 문제로 단체와는 무관"

여청단 측은 현재 A씨 개인 일탈의 문제로 해명하고 있다. 여청단은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우리 단체는 여성과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만든 비영리 사회단체”라며 “A씨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허가받기 이전인 지난해 9월 이후로 회원에서 제명돼 현재 단체와 그 어떤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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