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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취했으니 운전해” 부하직원 운전시킨 상사 입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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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들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잇단 적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고 지시한 전 직장 상사 홍모(25)씨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강모(2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직장 상사 홍씨의 K5 승용차를 20㎞가량 몰고 가다 고양시 자유로에서 앞서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홍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범행을 부인하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에 따라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주씨를 태운 채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전재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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