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되돌아온 폐기물 컨테이터 열어보니…"역시"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일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불법 수출 폐기물을 환경부 관계자가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 환경부]

지난 3일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불법 수출 폐기물을 환경부 관계자가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 환경부]

최근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폐기물이 환경부 조사에서도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환경부는 7일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지난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

환경부는 현장조사 결과, 컨테이너 속의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았고, 폐목재와 철제, 기타 쓰레기 등 이물질이 상당량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가 지난해 1월 분리・선별된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류(폐플라스틱류)라고 수출신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그린피스]

지난 3일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그린피스]

해당 폐기물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6300t의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이번에 되돌아온 것은 민다나오 섬 오로 항의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1200t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방치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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