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거부했다 사면된 재일 외국인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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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 지문날인을 거부, 외국인 등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고 「히로히토」(裕仁) 일왕 장례에 따른 특사로 사면된 한국인과 중국인·미국인 등 재일 외국인 13명이 1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일본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천3백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에 사는 재일 한국인 서취진씨(42)를 비롯, 도쿄(동경)와 오사카(대판) 등 일본각지에 사는 이들 외국인 13명은 오사카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요 당한데다 사면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국가와 7개 지방단체는 위자료 1천3백만 엔을 내라고 주장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한 외국인이 사면조치에 반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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