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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지워"…압수수색 정보 공유한 웹하드 협회장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음란물 압수수색 정보를 회원사에 공유한 웹하드 협회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

음란물 압수수색 정보를 회원사에 공유한 웹하드 협회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뉴시스]

음란물 압수수색 정보를 회원사에 공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웹하드 협회장과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와 웹하드 업체 이사 손모(45)씨 등 5명을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관 인적사항이 담긴 경찰 신분증 사본까지 주고받으며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문제를 본격 수사하자 먼저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자, 집행 기관 및 장소, 집행 대상 물건, 집행 강도 등을 파악해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손씨는 김씨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받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등 총 958개 아이디와 관련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직접 만나 영장 실물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사이버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때는 팩스나 이메일로 영장과 담당자 신분증을 보내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넘겨받기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다른 회원사에 중계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 사본을 특정 업체에 공유해 불법과 관련된 증거를 미리 삭제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현재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로부터 매달 50만∼200만원의 협회비를 걷고 있다. 협회비 총액은 매달 1700만원에 달하지만 직원은 협회장과 담당 직원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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