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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의사인 줄"···1009명 성형수술한 70대 간호조무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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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 행세'를 한 70대 남성 간호조무사와 50대 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뉴스1]

'가짜 의사 행세'를 한 70대 남성 간호조무사와 50대 의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뉴스1]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3년간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7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1일 중랑구 소재 한 의원에서 쌍꺼풀수술, 리프팅 시술 등을 무면허로 해온 간호조무사 A(70)씨와 공모한 의사 B(5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70대 남성 간호조무사로, 3년 전부터 이 의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장 B씨를 제외하고는 병원 직원 6명도 A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은 A씨를 ‘원장님’으로 불렀고,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성 지인들을 통해 미용실‧피부관리소 등에 ‘거기 A 의사선생님이 잘한대’ 등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환자를 유치했다. A씨는 이렇게 유치한 환자 1009명에게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1528회 불법 수술‧시술을 하며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사 B씨는 “A씨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한 것이고, A씨가 진료를 보거나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A씨도 “내가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둘 다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의사 B씨 이름으로 쓰인 진료차트 중 A씨가 진료를 본 환자의 차트에는 A씨의 성을 적어 표시했다”며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 둘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지난 25일 구속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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