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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교육청 “이주 통계내는 줄 알고…” 대통령 손자 정보 제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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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서류. [연합뉴스]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서류.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고 한 가운데, 청와대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서류를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경위로 학적 서류가 곽 의원에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

곽상도, 이주 학생 범위 좁혀가며 #대통령 손자 추정 학생 알아내 #교육청 “성 빼고 개인정보 지웠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녔던 A초등학교의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 등 학적서류를 지난해 12월 27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쳐 일선 학교로 전달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1년 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라며 “학생 해외이주 통계를 낸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의원실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름이나 성적·인적사항 등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인지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문 대통령 외손자가 해당 학교에 다닌 것을 알고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가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를 알아보니 A학교밖에 없었다는 게 곽 의원 측 설명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곽 의원실은 몇 차례에 걸쳐 범위를 좁혀 나갔다. 지난해 12월 27일 곽 의원실이 처음 요청한 자료는 A초등학교의 ‘2018년 1년 동안의 학적변동 현황’이었다. 의원실은 4일 뒤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이 기재된 ‘학적변동 신청 서류’를 다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성(姓)만 표시된 100여 명 정도 학생 정보가 곽 의원실로 제출됐고, 전학 등을 제외하고 해외로 이주한 학생은 12명이었다. 곽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1일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그중 문 대통령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실수로 7명 중 한 학생 것만 보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외손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자료였다”며 “자료가 가긴 했지만 성만 남기고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경호대상이기도 한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기록을 학교 측이 쉽게 제출한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장·교감 등이 다 자리를 비워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실은 학적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 압력을 넣고 갑질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입수했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우려해 학교 측에 민감한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생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전화했던 것 뿐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3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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