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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성창호, 양승태와 특수관계” 주장…도지사직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도지사의 직무는 부지사가 대행한다. 향후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변호를 맡은 최종길(55·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와 같은 판단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괴로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한 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고,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다. 그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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