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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신청…"재판장 변경과 건강 악화 사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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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나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가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5~6명의 핵심 증인을 포함해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 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와 법원도 깊이 있는 심리가 진행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인 양압기를 구치소 내로 반입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알려졌다. 올해 78세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지 4개월만에 수면무호흡과 당뇨질환 등 건강 악화를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30일 열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된다. 통상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 비율은 30%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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