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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근절 스포츠혁신위 운영, 가해자 확정판결 전 영구제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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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상계에서 시작돼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성과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체육계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를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고질적인 체육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비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체육계의 성폭력은 성과 중심주의와 폐쇄적인 문화에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문화를 바꾸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폭력 등 인권침해와 비리의 근본원인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체계에 있다”며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선수촌 환경을 개선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비위 조사와 후속조치를 위해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안에 대해선 여성가족부가 직권으로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제정을 검토한다.

 전날인 24일 당정에선 법률 개정과 관련된 더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는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년,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20년(현재 각각 3년, 10년)으로 늘린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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