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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오너 리스크’ 피해…가맹점 보상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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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경우 가맹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사회적 물의 빚으면 본부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맹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 사업자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새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련했다.

지난 2017년엔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교촌치킨 창업주의 친척인 권모(40) 교촌에프앤비 상무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나 임원의 위법·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 본부가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편의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영업단축(휴무)을 요청할 경우 가맹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근접한 곳에 출점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이유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다시 말해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데도 상당 기간 영업 손실이 지속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면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 본부가 계약 기간에 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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