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매출액 결제 취소하고 잠적한 명품매장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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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이미지. 위 사진 내 브랜드와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백화점 이미지. 위 사진 내 브랜드와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광주광역시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브랜드 판매 직원이 전산을 이용해 4억원이 넘는 두 달 치 매출액을 일괄 취소해 백화점과 해당 회사가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광주광역시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브랜드 판매 직원 A씨(여)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8000여만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브랜드 본사는 A씨를 형사 고소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A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명세를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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