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응천 의원, 김장겸 전 사장에게 500만원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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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이라고 주장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자신의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것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때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2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회의 때도 이런 내용을 공개했으며 회의 녹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홍보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사는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다른 MBC 직원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다음 날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회의 영상을 삭제하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사과했다.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의원이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된다고 봤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 관련 발언이나 표결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간 것은 중과실 행위”라며 “하지만 고의로 김 전 사장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단 대법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조 의원의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 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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