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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대 4월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

중앙일보

입력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오는 4월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에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대별로 시범적으로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하며 애로점이나 보완사항을 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부터 전 부대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일종의 부대별로 시범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는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될 수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서 올해 상반기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실시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장병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병사들은 개인 전화를 부대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안 등의 이유로 위병소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 때문에 휴가나 외출 등의 이유로 부대를 나왔던 병사들은 휴대전화 사용 후 별도의 장소에 맡기곤 했다. 하지만 휴대폰의 부대 반입이 허용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진다. 또 긴급한 연락이나 안부도 수시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단, 훈련 등 일과 시간에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안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병사들은 휴대폰을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USB와 같은 외장형 저장 매체는 여전히 반입할 수 없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제한 기술과 교육 등으로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을 이용한 보안 위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는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병사 전용 요금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지난해 8월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병사들이 피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지난해 8월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병사들이 피자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병영문화 혁신 정책에 담긴 ‘병사 일과 시간 후 외출’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일과후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자기 계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의 단결(단합)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의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 범위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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