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생 지분 콜옵션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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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효'라며 국제 상사중재 신청 방침을 밝힌 예금보험공사에 한화그룹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예보가 보유한 대생 지분에 대한 콜옵션(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이전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을 즉시 행사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응하라는 공문을 예보에 보냈다.

㈜한화.한화건설.한화석유화학 등 한화 계열 7개사는 대생 인수 계약 상 예보 보유의 대생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내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 측은 "대법원이 대생 인수와 관련한 입찰.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에 예보는 우리의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예보가 국제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한화 측의 유무형 손실, 가령 주식가치 급락이라든가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 사기저하 등에 대한 배상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보는"콜옵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내외 법무법인을 선정해 국제중재 신청을 내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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