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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선→어획량 0t…"자취 감춘 명태, 연중 포획금지"

중앙일보

입력

명태. [중앙포토]

명태. [중앙포토]

한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으나 남획 등으로 희귀해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앞으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연간 어획량이 0t에서 많아야 5t을 오가고 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고자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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