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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 최악인데도 일자리안정자금 15%는 못 썼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중 15.5%가 집행되지 않았다. 4564억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을 준다.

한산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 [뉴스1]

한산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 [뉴스1]

고용노동부는 13일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성과를 발표했다. 총 65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64만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았다. 책정했던 예산은 2조9700억원이었다. 집행된 액수는 2조5136억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입직과 이직이 잦아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이직이 잦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책정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집행 안 한 금액, 4564억원 #"근로자 입·이직 잦아서 집행률 낮아" #경비와 청소원 고용 안정에는 효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약 70%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5인 미만이 117만명, 5~10인 미만이 58만명이다.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 52만명 ▶제조 48만명 ▶숙박·음식 37만명 ▶사업시설관리 29만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명 순이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단지당 6.48명이었다. 전년 말(단지당 6.61명)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원은 단지당 5.11명으로 전년(단지당 5.02명)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25만명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자 수를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25만5000명 불었다. 이들이 가입한 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0%, 건강보험은 50% 감면(두루누리사업)해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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