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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할때 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기념식에 참석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책임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앙포토]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기념식에 참석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책임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별도의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의향서 작성할 때 기관에서 등록증 발급 요청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사전의향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본인이 건강할 때 분명하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두는 서약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4가지의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지난 3일 기준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0만1773명이다.

앞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곳)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한 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지난 7일 이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자가 등록증 수령 의사를 밝히면 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자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ㆍ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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