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미세먼지 예보를 통해 "13일은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센터는 13일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전북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보했다.
예보센터는 또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대전, 충남,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도 ‘매우 나쁨’, 강원 영동과 제주권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센터는 "월요일인 14일에도 전날에 이어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의 권역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13일 오전 7시 현재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7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나쁨(36~7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67㎍/㎥로 '나쁨' 수준을, 경기도는 76㎍/㎥로 '매우 나쁨' 수준이다.
또 울산은 94㎍/㎥, 부산 83㎍/㎥, 충북 78㎍/㎥, 전북 77㎍/㎥, 광주 74㎍/㎥ 등으로 측정됐다.
예보센터는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고, 기침이나 목의 통증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저감 조치는 13일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14일에도 연장 시행할지 여부는 13일 오후 5시에 결정된다.
13일은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일인 14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연장될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