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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창호 덮친 만취운전자 "동승녀와 딴짓하다 사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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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故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故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 사진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이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음주운전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도 공판에서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 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유족과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구형대로 꼭 최종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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