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값 아까워"…조종석에 아내 태운 中조종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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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해항공 소속인 천모 조종사는 지난해 7월 28일 비행기 조종석에 자신의 부인을 태웠다. [동해항공 홈페이지 캡처]

중국 동해항공 소속인 천모 조종사는 지난해 7월 28일 비행기 조종석에 자신의 부인을 태웠다. [동해항공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비행기 값을 아끼기 위해 비행기 조종석에 부인을 태운 조종사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해항공 소속 천모 조종사는 지난해 7월 28일 비행기 조종석에 자신의 부인을 태웠다.

천씨는 이날 난통에서 정저우를 경유해 란저우까지 가는 비행기와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두 편의 비행기를 조종했다.

그는 탑승 수속을 위해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부인의 비행기 표는 끊었으나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끊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가 경유할 때와 베이징으로 향하는 동안 부인과 조종석에 함께 있었다.

동해항공은 공식 웨이보 사이트에 "천씨는 항공 안전 규칙을 위반했으며 조종사로서 권리를 남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항공사는 여성이 조종석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천씨는 6개월 정직 처분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더불어 아내의 티켓값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방조한 동료 조종사 왕모씨와 자오모씨도 각각 15일의 정직과 6000위안(약 98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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