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동포 최창화 목사 지문날인 소송을 기각 동경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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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연합】동경지법은 28일 재일 한국인 인권운동가 최창화 목사(58·북구주시거주)가 일본법무상을 상대로 낸 재입국 불허처분 취소 및 정신적 위자료 1백만엔 청구소송에서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원고가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일본에 살아온 점을 감안, 지문날인거부 동기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으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취한 법무상의 처분이 타당성을 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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